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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표준약관 제10023호

이 약관은 주식회사 교육문화 회사(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드랩마켓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주식회사 교육문화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희망ID(회원의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6.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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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hour's 장터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1) 본 약관은 양질의 제품을 메이커가 고객에게 공급하여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회사와 메이커 상호 간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약관은 스쿨메이커몰(schoolmaker.co.kr) 내의 72hour’s장터(이하 “장터”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회사와 메이커 사이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상호 간의 권리·의무, 책임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은 스쿨메이커몰(schoolmaker.co.kr)의 첫 화면에 게시한다.
2) 본 계약은 서비스 첫 이용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회사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4)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14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전자우편(Email), 앱푸시(APP-PUSH)메시지, 문자메시지(SMS/MMS) 등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5)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메이커는 이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약관변경 적용 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7)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메이커가 개별약관에 동의하면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과 이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8)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회사의 운영정책 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3 조 [거래형태]
1) 거래형태 : 메이커 직발송
2) 거래품목 : 메이커의 제작 제품

제 4 조 [제품 공급 및 관리]
1) 회사는 메이커의 등록을 별도의 절차로 승인하며, 승인이 완료된 메이커는 서비스 이용료 및 배송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판매가격을 본인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정하고, 제품의 판매를 위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직접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메이커는 고객의 주문건에 대하여 배송지연 또는 배송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메이커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예시:공급서, 표시광고, 반품, 배송 등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 『전자거래기본법』(예시: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소비자기본법』(예시: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표시광고법』(예시:물품 상세 설명에 관련한 표시, 기재사항)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통지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 우선하고,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4) 메이커는 고객과 제품매매(제품의 등록, 게시, 안내, 공급, 배송, 취소, 반품, 환불절차 포함)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분쟁해결 과정 내 계약 사항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불성실 등 메이커의 귀책사유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메이커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다.

제 5 조 [제품 배송]
1) 고객이 메이커의 제품을 주문하면 메이커는 회사 웹에서 주문을 확인 한 후 주문일 기준 시점부터 계산하여 2영업일 이내 제품을 발송하여야 하며 회사 웹상에서 배송 택배사, 택배 송장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제품 상세 페이지내에 메이커가 고지한 별도의 배송 기간이 있을 경우 2영업일을 초과하여 제품을 발송할 수 있다. 이때 제품은 주문된 시점까지 메이커가 공시하였던 기간 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메이커가 별도 고지한 배송기간이 5 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주문 고객에게 배송 전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내 별도 연락을 권고한다.
3) 메이커가 제품의 품절, 공급 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 공급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메이커는 지체없이 구체적인 사유를 웹의 배송 관리 화면에 명시하고, 회사 및 고객에게 별도 고지하여야 한다.
4) 배송 완료 시점은 메이커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배송한 사실을 웹의 배송관리 화면에 등록한 시점으로 한다.

제 6 조 [제품 배송 확인의무]
제품배송 관련하여 메이커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배송관련 고객의 요청 및 불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과 메이커간에 직접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메이커는 배송에 앞서 제품의 수량 및 진정품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2) 메이커가 직접 배송할 경우 제품 인수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하며, 제품인수자의 대리인이 인수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 및 제품인수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전달해야 한다.
3) 메이커는 직접 배송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배송할 경우 배송을 담당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제품인수자 혹은 그 대리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고객이 배송 제품 미수취를 주장하는 경우 메이커는 상기 제3자에게 실제 배송 여부를 확인 후 고객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상기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송에 오류(분실, 파손, 누락 등)가 발생하거나 배송 후 인수인의 신원불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메이커가 부담한다.

제 7 조 [제품의 재배송]
1)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메이커가 배송한 경우 및 하자 있는 제품을 배송한 경우 등 고객이 수령한 제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메이커는 정상적인 품질의 주문 제품을 즉시 재배송하여야 한다.
2) 재배송은 고객이나 회사의 요청 후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출고 완료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제품 구입비, 특송비 등은 메이커가 부담한다.
3) 고객 및 회사의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출고 완료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메이커는 요청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고객 및 회사에게 재배송 지연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제 8 조 [제품 요건]
1) 메이커는 제품에 대하여 제반 법적 요건(상표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기타 관련 법령상의 모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 판매시 구비되어야 하는 제품 관련 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메이커가 납품한 제품에서 법적 요건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메이커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메이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1/2 이상 남아있을 것
② 소비자의 안전, 제품의 신선도 유지, 제품의 분실 방지, 소비자의 오해 방지, 회사 업무의 원활화 등을 위하여 회사가 제시한 포장 및 표시 요건이 있을 경우 해당 요건
4) 메이커는 적절한 자체 품질관리(위생관리 포함)를 통하여 정상적인 품질의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시 메이커의 제품 및 제조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5) 불량 제품의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는 메이커에게 판매 전 또는 판매 중에 제품의 각종 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구할 수 있다.
① 검사의 범위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정한다. (성분 검사, 안전도 검사 등)
② 회사는 검사의 종류에 따라 국내외 공인 검사 기관 또는 회사의 자체 시험 분석실을 지정하여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 비용은 메이커가 부담한다.
6) 회사는 본 조 제 2,3,4 항에 따라 점검·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메이커에게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메이커는 즉시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메이커에게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회사는 납품한 제품에서 품질 불량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메이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판매금지물품]
메이커는 회사와 다른 메이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매매 부적합 제품의 등록∙판매를 할 수 없다. 매매 부적합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실제 판매하지 않는 제품(테스트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등)
② 제품과 관련이 없거나 제품의 등록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위반한 제품
③ 같거나 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한 중복 제품(같은 제품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
④ 검색 노출을 확장하기 위해 판매 제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명, 물품명, 인기 키워드 등을 기재하여 등록한 제품
⑤ 실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재고를 등록한 제품(제품 등록 유지를 위해 가격을 임의로 변경해 유지하거나,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자에게 재주문하여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등)
⑥ 제품의 판매 가격이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위∙모조품 또는 허위 재고로 의심되는 제품
⑦ 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제품
⑧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품
⑨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장물, 습득한 유실물,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을 기재한 제품,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주류, 살아 있는 동물 등. 단, 정부의 고시 등에 따라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⑩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요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필수 게재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제품
⑪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제품
⑫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

제 10 조 [제품의 반품 및 교환]
1) 회사와 메이커는 고객이 주문취소, 반품 등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메이커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품 또는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메이커가 부담한다. 단, 단순 고객변심의 경우 반품 또는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3) 제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고 고객이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메이커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4) 메이커는 고객 또는 회사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을 통보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답변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빠른시일 내 교환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불량을 이유로 고객이 교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7조(제품의 재배송)에 준하여 처리한다. 만약 메이커가 반품 또는 교환에 대한 내역을 통보 받은 후 5영업일 이내 미답변, 허위 답변 또는 연락 두절시에는 회사가 고객 안내 후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메이커는 고객 환불 등 회사의 사후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처리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5) 메이커의 책임으로 제품을 회수키로 하였으나 메이커의 사정으로 인하여 고객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지연될 경우, 회사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반송된 것으로 간주하여 웹상 반품 처리 할 수 있다. 이때 메이커는 고객 환불 등 회사의 사후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미회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6) 제품의 반품 시 메이커는 웹상 주문 취소를 위하여 반품 제품 수령 후 이를 지체없이 웹상에 등록하고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7) 제품 관련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분쟁 관련하여 메이커가 대외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심의를 받기로 동의한 경우, 메이커는 심의결과에 따른 중재 방안에 적극 협조한다.

제 11 조 [제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1) 메이커가 회사를 통하여 판매한 제품의 판매대금은 당해 제품의 배송완료 후 반품기간(7일) 후를 기준으로 하여 8주 이내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익일 영업일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산확정을 위해서는 배송준비중, 배송중, 배송완료 상태로의 변경을 적시에 해 주어야 하며, 상태 변경이 누락된 주문 건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메이커는 주문관리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제품대금 및 이자를 제품이나 제품권으로 메이커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회사는 메이커 제품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메이커가 고객에게 제공한 제품이 주문한 제품과 다르거나 메이커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되었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제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판매대금 정산 마감 기준
① 회사가 메이커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 정산은 통상 월초에 이루어지며 매월 말일까지 배송 완료되고 반품기간(7일) 후의 주문 건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배송완료 처리는 배송 시스템상에 의하여 고객에게 주문 제품이 도달된 것으로 확인된 건을 기준으로 한다. 주문한 제품에 대하여 구매회원이 구매확정을 하거나,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나도록 교환/반품 등에 대한 요청이 없을 경우 판매금액이 정산금액으로 책정된다.
③ 배송 완료 처리는 집하가 완료가 된 송장을 기준으로 하며, 가송장을 기입을 하여, 발송 완료 처리를 할 시에는 정산의 유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건으로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으로 제반 비용을 회사는 메이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메이커가 직접 발송 및 배송 완료를 처리하지 않아 제품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시 회사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6) 회사는 메이커에게 지급할 대금 중에서 사전 합의(계약)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공제 내역을 지급기일 3영업일 전까지 메이커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메이커는 회사의 공제 내역에 대한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 내역을 재정산 할 수 있다.
① 본 계약 제16조 손해배상금액
② 기타 메이커의 회사에 대한 채무
7) 정산시 세금계산서의 승인
제품판매대금 정산 후(정산일이 속하는 달 익월 10일까지) 회사는 메이커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한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메이커에게 지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천재지변
② 지정 은행의 귀책사유
③ 메이커가 지급 받아야 할 대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급 금지 요청, 기타 강제 집행을 받는 경우

제 12 조 [제품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의무]
메이커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메이커의 제품 표시 및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메이커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이미지, 원산지, 원부재료, 설명 등)를 웹상에 정확히 등록해야 하며, 공급하는 제품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웹상에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2) 메이커는 웹상에 제품 등록시(표시, 광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쿨메이커몰에서 사용하는 상표, 기타 저작물 및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소유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메이커가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메이커가 위 제2호에 따라 등록한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내용이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내용이어야 한다.
4) 메이커가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메이커는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이로 인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13 조 [지적재산권]
1) 메이커는 장터에 등록한 제품, 서비스, 컨텐츠 등이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과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2) 메이커는 장터에 등록한 제품, 서비스, 컨텐츠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분쟁해결 과정 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성실 등 메이커의 귀책사유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메이커가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메이커는 전 항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메이커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송, 합의 등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항의 손해는 회사가 분쟁을 통해 지불한 배상금, 합의금 기타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지출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메이커는 장터에 등록한 제품 설명 자료 및 이미지 등이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장하며, 이의 하자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조물 책임]
1) 메이커가 납품하는 제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회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메이커는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2) 메이커가 납품한 제품이 품질, 표시사항,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등 제품 관련 제반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메이커는 그에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메이커는 관련 법률과 메이커의 자체 규정에 따른 제조자로서의 A/S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용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 15 조 [서비스 개선]
1) 회사와의 계약 사항 불이행, 고객과의 약속 불이행, 가격/정보 표기 오류, 오배송, 불친절, 배송정보 임의 태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전적으로 메이커가 책임진다. 회사가 회사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보상했을 경우 회사는 메이커에게 동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위약금 또는 보상금액 청구 건이 중복하여 발생될 경우 중복 적용한다.
3) 상기 제1항, 2항의 위약금 적용기준이 되는 판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가격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 판매시점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출한다.
4) 회사와 메이커는 고객이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객의 정당한 불만이 있을 경우, 보상 및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메이커의 의무 미이행으로 식품, 위생, 시설, 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메이커에 대하여 거래 제한,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본 서비스 개선 항목 외에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와 메이커는 별도 서비스 개선 협약서를 작성 할 수 있으며, 별도 협약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16 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메이커가 이용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2) 메이커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메이커 귀책사유의 제품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메이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에게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가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어 회사가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메이커는 그 손해 배상의 전액을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메이커 귀책사유의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만신고가 반복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 경우, 회사는 메이커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③ 메이커 또는 메이커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고객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메이커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메이커 또는 메이커의 사용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 분실, 도난, 부패, 변질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메이커가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항 내지 제4항의 손해배상채권은 손해가 발생한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다.
4) 제 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청구, 소송, 이의 등이 제기될 경우, 메이커는 그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보호하여야 한다.
5)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메이커 또는 메이커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을 메이커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비용을 메이커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 17 조 [통지의무]
1) 메이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통장 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때
③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④ 기타 메이커에게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메이커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메이커에게 지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 [사후 고객 관리를 위한 조치]
사후 고객 관리를 위한 조치의 유효기간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단 채권채무, CS 미처리, 폐업 등 메이커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대금예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9 조 [권리 · 의무의 양도 금지]
메이커와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용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 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 20 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회사는 부당하게 메이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메이커의 제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② 메이커에게 거래 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③ 메이커에게 해당 납품거래와 관련이 없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제 21 조 [이용 계약 해지]
1) 회사와 메이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회사 또는 메이커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회사 또는 메이커에 대한 회사 정리,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경우
② 회사 또는 메이커의 주요 재산(본 계약에 따라 메이커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제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는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본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납품 물건의 오손, 훼손, 하자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경고를 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사유가발생하거나, 위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메이커와의 계약을 2회 이상 해제, 해지한 경우
④ 제품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판매가 곤란하여 메이커에게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⑤ 메이커의 배송지연 또는 제 6조에서 정한 의무 등이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시정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커가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⑥ 메이커가 본 계약서 제12조 [제품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해 회사가 경고 조치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재위반할 경우
⑦ 메이커가 본 계약서 제13조 [지적재산권]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메이커와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클레임의 발생으로 인해 회사와 메이커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⑨ 메이커가 본 계약을 위해 제공한 메이커 회사 정보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⑩ 본 계약서 제25조 [올바른 거래를 위한 협정]을 위반한 경우
⑪ 메이커의 판매 및 거래 실적이 1년간 전무한 경우
2) 회사와 메이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메이커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검사 등의 결과 회사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메이커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발견된 경우
3) 계약 해지 시 판매 제품 (교환, 반품, 환불, 리콜) 등의 사유로 최종제품 발송일로부터 30일까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양 당사자는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상계]
1) 각 당사자는 이용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 제3자에 의한 가압류, 압류, 채권양도 등이 송달된 경우 각 당사자는 법령에 따라 이를 상계한 후 서면으로 상계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제 23 조 [유보사항]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 각 조항의 해석상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사와 메이커간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측의 관할법원으로 하되, 양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기타]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 설치된 서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대한민국의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의 품질, 적법성 또는 사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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